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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받으세요

by JohnnysTalk 2025. 4. 7.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합니다(법인세법 §58①).

 

아래 글을 통해여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nts.go.kr

 


✅ 적용 대상은 누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그로 인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상실비율 계산 방법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총 사업용 자산가액
(단, 토지는 자산가액에서 제외)

 

🔎 주의할 점

  • 자산가액은 재해 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장부가 소실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
  • 타인 소유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으로 포함
  •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세액 공제는 얼마나?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해 발생일 기준 아직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이미 부과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금액

→ 위 금액 중에서 실제로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공제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상황제출 마감일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칙적인 기한
아직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 가능
단,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 미만일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즉, 늦어도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 검색 → 신청
  • 오프라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관할 세무서에 ‘재해손실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재해손실 세액공제신청서
  • 자산 손실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사진, 보험 청구서, 장부 사본 등
  • 세무서장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보완자료

 


📌 요약 정리표

 

대상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법인
재해상실비율 상실된 자산 ÷ 전체 사업용 자산 (토지 제외)
자산 평가 기준 장부가액 (소실 시 관할 세무서장 확인가액)
공제 세액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 미납 법인세 + 해당연도 법인세 × 상실비율
공제 한도 상실된 자산가액 이내